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이들의 안부를 살핀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6·25와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크지만 돌봄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국가유공자 1인 가구 15만 7000여 명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가 6600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관리 대상은 6600여 명에서 8500여 명으로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8500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전수조사를 추진,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 의심군의 4단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고위험군과 위험군, 의심군 등 3단계로만 분류했다.

세분화 후에는 ICT를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기존의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중위험군은 인공지능 안부확인서비스와 함께 연탄은행 등 민간단체와 협업해 도시락 배달, 식사 지원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저위험군과 의심군은 지역별 보훈회관에 민간기관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일상적인 사회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중·저위험군과 의심군, 중위험군은 저위험군과 의심군에 지원되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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