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은 판매시설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정부에 법 개정 요청

사진= 영풍문고 업체등록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 영풍문고 업체등록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휠체어 이용자 A 씨는 최근 한 대형 중고 서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점으로 가는 길은 그가 넘지 못할 계단뿐, 엘리베이터도 경사로도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점의 확산 속에서도 대형 서점은 독서 모임과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해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A 씨의 사례처럼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다. 일부 대형 서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정하고 있다. 시설의 목록은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50㎡ 이상인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정작 더 많은 사람이 찾는 1000㎡ 이상의 대형 서점은 예외다.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가 사라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건축법상 바닥 면적 10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일정 면적 이상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서점은 판매시설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서점은 아무리 커도 판매시설이 아니며,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서점은 판매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게 맹점으로 지적된 요지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대형 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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