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 개정해 법적기반 마련
상반기 실무협 구성하고 분리 작업
세종시, 행안부 승인 등 절차 남아

<속보>=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연구원’과 세종시 독자 연구기관으로 분리된다. 그동안의 공동 운영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고 독립 연구기관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본보 2월 24일자 5면 보도>

대전시는 지난 3월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세종연구원 분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직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조례 개정의 배경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감안한 독립 종합정책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대전시가 현안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독자 정책연구기관 체계의 필요성이 자리한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는 기존 대전세종연구원 산하에 포함돼 있던 세종시 기능을 분리하고 대전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세종시 관련 규정의 대폭 정비다. 연구원의 설치 목적과 기능, 명칭 등이 대전시 중심으로 재구성됐으며 원장 임면, 조직 구성, 운영 지원 등 조항에서도 세종 관련 문구가 삭제되거나 문맥상 정리돼 전체적으로 대전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대전시는 이르면 상반기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조직 재편, 인력 및 자산 분할, 명칭 변경 등 실질적인 분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대전은 ‘대전연구원’(가칭)으로, 세종은 새로운 정책연구기관 또는 복합 연구기관 형태로 각각 출범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리는 기존에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정관과 출자·출연기관 고시 변경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새 기관을 설립해야 해서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연내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리는 단순한 행정 조직 재편에 그치지 않고 두 도시의 정책 정체성과 행정 방향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앞으로 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독립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 기획과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세종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승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직 재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부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대전시에 비해 독립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따로 살림을 차려야 하는’ 현실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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