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대폭 개선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영남 산불은 강한 돌풍을 등에 업고 비화(튀어 박히는 불똥)가 2㎞에 달할 정도로 삽시간에 번지며 주민들이 미처 대피할 틈을 주지 않았다.

사망자만 31명. 말 그대로 최악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도로 역대 1위였고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으며 안동지역의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7.6m를 기록했다. 기상 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의 한계를 드러낸 기존 주민대피 체계는 재난성 기후를 머금은 산중 화마의 괴력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화선 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은 즉시 대피하고 화선 도달거리 8시간 이내의 잠재적 위험구역은 대피를 준비하도록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7.6m(확산속도 시간당 약 8.2㎞), 풍향은 주 풍향 기준으로 각도를 보다 넓게 설정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하게 하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며 야간 중 산불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준비→실행 대기→즉시 실행의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준비는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단계, 실행 대기는 사전 준비를 요하는 단계, 즉시 실행은 즉시 대피가 필요한 단계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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