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성명 발표 ··· "고용주 중심 단체 선정 적절치 않아"

사진 = 서산시청
사진 = 서산시청

최근 서산시가 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 위탁 업체 선정을 마친 가운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에 고용주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선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산시에 재고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시가 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지역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임금체불 등의 상담 사례들이 고용주와의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용자 단체가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타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노동상담, 법률상담을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비롯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도록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려 노력한다면 선정 과정부터 그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수탁기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노동자 보호 역할을 맡게 한다면 이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우리는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한 서산시에 대해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각종 임금체불 피해를 비롯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책임있는 인권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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