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피해 상황, 개체 수 등을 조사해 포획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판단한 것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 중인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취해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저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실시한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는 1㎢당 7.1마리이나 안마도에 서식하는 꽃사슴은 1㎢당 162마리, 굴업도는 104마리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안마도에서만 1억 6000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도 담았다.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다. 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면 영업허가 대상이 된다.
또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했다. 사육곰 보호시설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1곳씩 건립 중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은 서천 국립생태원에 건립해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