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50여 명에 70만 원 상당 홍보물 제공 ··· 허위자료 제출 혐의도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지난 7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무원 A·B 씨와 지역 단체 회장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지난 2월 말 소속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 등 250여 명에게 법적 근거없이 70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관위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114조, 제272조의2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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