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신청 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은 3년간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등급에 따라 월 10~30만원을 매칭해 지원, 만기 시에는 720~144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필수 공통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서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공통 필수서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화면에 직접 입력하거나 신청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해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