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소송 항소심 주요 이슈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역본부 7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지역본부는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 6700억 원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는 건보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대한 사안도 공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정수 지역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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