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관세청 제공
사진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최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

특히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의 경우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치킨스톡 튜브(제2103호, 기본세율 8%) 등 15건의 품목분류이 결정됐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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