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용도 유아용 침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어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숨진 유아 73명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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