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여만이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지만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어도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자는 73만 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 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 희생자는 146만 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 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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