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니 인스타그램
사진 = 제니 인스타그램

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친부라며 책을 출간한 남성이 출판물 배포 금지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 1심에서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으며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A씨와 출판사에 해당 저서의 전량 폐기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명예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사진 = OA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 OA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A씨가 출간한 AI 장편소설 책 표지와 프롤로그 등을 통해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집안 배경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후 12월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니는 현재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을 준비하고 있으며 블랙핑크는 오는 7월 고양시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등 각국 16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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