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오는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했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하며, 기존 7월 8일까지였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서로에게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