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가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도 적용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先)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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