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급선무 ··· 민·관·정 합심 반드시 관철
세종시가 탄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세종시를 끌고 온 유한식 시장을 만나 6개월을 돌아보고 올해의 계획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2012년 7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한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기반 조성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세종시 특별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계류 상태다. 굳이 아쉬움을 말한다면 애초에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기능은 물론, 세종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행·재정 규모 확보도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해 법적·제도적 미비한 상태에서 재원확보,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2013년은 실질적인 세종시 출범 원년이다. 시정운영 방향을 소개한다면.
“2013년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균형발전을 통한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생활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망기업 유치 등을 통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행복한 생활경제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며,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기회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교육·문화·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교육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행정·재정적 역량 확충을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으뜸 세종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많은 정부부처가 이전했고, 올해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 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세종시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출발한 국가시책사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이전되는 등으로 본격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해야할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새 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다.”
- 세종시는 주민과의 화합 등 시민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안이 있다면.
“세종시는 과거부터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과 새로운 도시 조성으로 뜻을 품고 지역으로 들어온 이주민과의 소통, 예정지와 읍·면지역 거주자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종시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 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마을단위별 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말농장, 문화예술 전시회, 족구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인근 충청권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세종시가 명실공히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하고,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종시가 우선 정상적으로 건설돼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종시의 안정적 건설과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전체의 조화, 협조를 기초로 인근자치단체와 상생발전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경제, 관광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세종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안 국회통과다. 그를 위한 방안은.
“세종시 특별법의 경우 법적지위·관할구역·재정특례 등만 간략하게 기술,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자립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 발의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적용하고 이후 재정수입과 수요규모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3%)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금지원 등을 위한 각종 투자유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 유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청과 상호 협의해 통합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했다. 따라서 세종시는 그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공청회, 언론·방송사와 인터뷰, 대담을 통해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 시청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사를 가야 한다. 시청·교육청 등 관공서가 이전되면 조치원 지역의 공동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세종시 발전계획은 세종시 건설지역에만 집중돼 있어 지역별 특성화 전략 및 권역별 맞춤형 개발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3년은 세종시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예정지와 읍·면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꾸려 나갈 방침이다. 예정지역은 건설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읍·면지역(편입지역)은 예정지 6개 생활권과 조치원읍 등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불균형문제 해소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 끝으로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위해 자족기능 확보가 시급한데 그 대책은.
“세종시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현안의 하나가 자족기능 확충으로 시의 출범에 맞춰 투자유치과를 신설해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2012년에는 우리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명학산업단지에 10개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2012.10.9) 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녹색 신교통 연구단지(R&D Park) 유치협약 체결(2012.12.17)해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는 철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13년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상징적 메리트(merit)를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유치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 KOTRA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행복청과의 공조를 통한 해외투자설명회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담·정리=정장희 세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