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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