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

사진 = 경찰청
사진 = 경찰청

인천에서 사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무기류 회수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 불법 정보를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한 달 앞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사제 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총기 제조법 유포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총포 등의 제조 방법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총기 제조법 불법 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는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 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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