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수정된 관세율이 확정됐다.
3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 적용 절차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합의된 대로 15%로 명시됐다.
당초 미국이 4월 발표한 한국 관세율은 25%였으나 낮춰 조정됐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 40개국이 15%를 적용받는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졌다. 인도는 25% 관세를 받으며, 브라질은 기존 10%에 정치적 이유로 40%가 추가돼 총 50%가 부과됐다.
대만·방글라데시·스리랑카(20%),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파키스탄·캄보디아(19%) 등도 15% 이상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시리아는 41%, 라오스·미얀마 40%, 스위스 39%가 적용됐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으로 관세가 부과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명령은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송승현 대학생 기자
ss5683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