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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