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 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이번 총조사를 통해 총 162만 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정비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 2000건(정비율 85.1%)의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총 64만 6000건의 관리 누락 재산 중 51만 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 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이는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로 이어질 수 있게 돼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 누락 재산의 주요 정비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을 새롭게 등재한 경우 등이 있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관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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