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제작, 현장 배포
“입법 전에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사진 = 경찰청
사진 = 경찰청

최근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교제 폭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단을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해 전국 일선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은 교제 폭력의 초기 징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등 현행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화성 동탄, 대구 성서, 대전 등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국민 불안 해소와 예방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연인 간 반복되는 폭행·위협 신고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적극적 개입에 한계를 겪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현장에서 즉각 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반복 폭행·위협, 휴대전화 무단 열람·파손, 지속적 괴롭힘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범죄 등으로 다각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교제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와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하며, 피해자 안전 확보와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교제 폭력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내달 ‘교제 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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