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5종이다.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지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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