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만 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0.8%인 6597건이 금품 등 수수였고 그로 인해 2504명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 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 청탁 9060건(56%),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지난해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기관별로 외부 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이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 청탁 126명(4.8%),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13명(0.5%) 등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96.4%를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