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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