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사진=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카카오와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성명을 통해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에 관한 광고 수신 동의 절차 없이 브랜드 메시지를 전송한다"며 "광고의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가 지난 5월 도입한 채널 기반 광고 서비스다. 기업은 과거 광고성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이용자가 채널을 새로 추가하지 않아도 발송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클릭만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전까지는 비광고성 정보만을 전달하는 알림톡을 서비스해 왔다면, 브랜드 메시지는 명백한 광고 성격을 가진 서비스다.

서울YMCA는 "이용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라는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는 이 광고를 발신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를 열람하는 데 이용자 부담으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차감되는지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후 카카오의 향후 조치 내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요청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수신자 동의를 얻은 뒤 발송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소개서에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용자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카카오는 지난 20일 자사 브런치 스토리에 "브랜드 메시지 신뢰도가 문자메시지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