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2법’을 대표발의했다.
31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서울과 경기에서 큰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싱크홀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하수법 개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지하시설물·건축물 설치 현장에서 유출지하수가 과도하게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와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과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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