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포함돼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 정책 등을 참조해 가맹점 기준 연매출 한도를 3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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