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처벌수준 등 너무 지나쳐
경영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필요

경제단체가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거듭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현행 배임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배임 행위의 범위를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손해의 개념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39.1%)보다 현저히 낮아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배임죄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경총은 부연했다.
경총은 또 우리나라는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가혹한 상황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인정돼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상황인 만큼 경영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