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설치, 성분명 처방 등 담아

사진 = 장종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 = 장종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해당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장 의원실에 따르면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관리하며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환자가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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