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관세청 제공
사진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종(약 35.2%)에서 유해 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 중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심근경색·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 됐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어린이 신발에서 내분비계 장애, 생식기능·성장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 확인됐다.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돼기도 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15배 웃도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치하는 한편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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