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폐업 등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대전 대덕구는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습·고질 체납엔 엄정 대응하되 부도·폐업 등으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회생을 돕는다는 취지다.
구는 지난달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처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 압류재산을 전수 점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부동산 12건과 차량 207대를 선별했고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 중지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압류는 해제 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다른 재산이 없을 시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구는 장기간 압류로 일상·영업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들이 금융거래 정상화,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처분 중지 이후에도 부동산·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이 재개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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