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수 성시경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 등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기획사 불법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영업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또한 "미등록 업체의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 조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등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행정 절차 누락 및 관련 법령 인식 부족 등을 사유로 들며,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