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보관 후 처리예정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배방 폐철도부지 활용사업’ 부지 내 불법 지장물(컨테이너 4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30여 개의 불법 지장물이 있었으나 시의 지속적인 자진 철거 안내와 홍보로 올해에만 20개 이상의 불법 지장물들이 자진 철거됐다.
이번 대집행은 끝까지 철거되지 않은 컨테이너 4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용역업체 등 총 28명이 투입되어 안전사고나 관계인과의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대집행한 컨테이너는 현재 시에서 6개월간 보관 중 소유자가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하게 된다.
김창환 시 미래도시관리과장은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해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핼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이진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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