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제도 인식 낮지만 돕고자 하는 의지↑
양육비 현실화·국가 책임 강화 최우선 과제

아이가 위급한데 수술 동의도 못 하는 위탁부모의 현실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34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정위탁제도 설문조사에서 84.3%는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탁 아동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위탁부모는 부모의 사망·학대·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에선 가정위탁제도 자체에 대한 낮은 인식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거나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78.8%가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현재 지원금은 월 30~50만 원 수준이지만 응답자의 61.1%는 ‘월 70만 원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3.3%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등을 꼽았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