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지난 18일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진행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날 합동 영치는 시 징수과 직원과 아산경찰서 직원등 총 8명이 참여해 실시간 번호판 영치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대상은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 지방세 고액 체납자 등이 보유한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의 차주에겐 번호판 영치 예고문 교부와 함께 지방세 현장 납부 및 자진 납부를 진행·권유했다.

단, 체납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체납액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여 체납처분 진행 유예를 통한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업 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 형평을 위한 조치들이 체납액 자진 납부로 이어져 더욱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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