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전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대전특사경 제공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없이 운영한 업소 3곳이 확인됐다.

단속에서는 A·B업소가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소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흑당베이스 음료를 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D·E·F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시는 적발 업소를 추가 조사해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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