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문회 예정인 가운데 “曺 사퇴안하면 탄핵”
민주당 “당론 아니”라며 우선 거리두기

사진 = 더불어민주당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희대의 재판’이라 불리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30일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건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특정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부를 수 있다.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과 김기표 의원도 각기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더 수위 높은 수위로 공세에 나서는 중이다. 지난 17일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라 밝힌 혁신당은 2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론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우선 거리를 두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회동 의혹의 토대가 된 녹취의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며 진위를 살피는 중이다. 확실한 근거 없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진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부 흔들기’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제보가 거짓이었던 만큼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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