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승래 의원실 제공
사진 = 조승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24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함께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 분류 기능 민간 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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