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

본격적인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원가 주변에도 이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고등학교 학원가를 중심으로 차도나 인도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위험천만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대신 페달과 뒷바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제동을 위해서는 페달에 힘을 주어 뒷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하거나 발바닥을 바닥에 끌면서 멈춰야 하므로 운행 중 내리막길이나 급제동을 해야 할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도로 운행 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기존 자전거와 비교하여 시속 10㎞/h로 운행 시 제동거리가 5.5배, 시속 20㎞/h 운행 시 13.5배 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인도 주행 시 보행자와 충돌 할 경우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 요인을 안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서울에서 13세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 제동이 안 되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8월 중순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와 택시의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후진으로 주행하는 페이키, 자전거 앞바퀴를 들고 운전하는 윌리 동작 등 위험한 운전 기술을 보고 따라 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의 법률적 검토와 해석을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규정에 열거된 자전거가 아닌 ‘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에서는 관련 법률의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도로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픽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의 관련 법률 개정이 가장 시급하고, 동시에 학생들을 감독하는 교육기관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SNS 등 통신수단의 눈부신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언제든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켜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야기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