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대덕구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추진에 나선다. 이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게 골자다.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응급장비 사용 교육과 설명서를 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조치하도록 했다. 구청장에게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아 실천력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 몇 분 사이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장비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와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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