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까지 운영

▲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고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또,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딘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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