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
1일 공포… 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처리

사진=대검찰청
사진=대검찰청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1일 공포되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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