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연간 200만명 혜택 못 받아

통신비 감면대상자 중 약 20%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기준 감면 대상자 1023만 명 중 205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1023만 8384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818만 9073명이고 204만 9311명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 4194명,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 2024년 201만 7511명 등 매년 200만 명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으로 추산하면 올해 기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05만 명이 놓친 혜택은 1673억 원에 달한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감면 신청을 하긴 쉽지 않다”며 “이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폐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통신비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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