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진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장
음력 8월 15일 추석은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으로 불린다. 이중 추석의 순우리말인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친 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의미한다. (대전시민들은 대전의 우리말이 ‘한밭’, 즉 큰 밭인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 친지, 친구, 지인 등 고마운 분들께 어떤 선물을 하냐도 고민거리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중 공직자가 계신다면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정해 두고 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추석 명절기간(올해는 9. 12. ∼ 10. 11., 30일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사람한테 선물하는데, 뭐 금액 따지고 그러냐. 세상 참 각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한 금액의 선물보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선물을 더 높게 쳐주는 사회. 이제 ‘청렴, 청렴한 사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도 청렴한 사회의 든든한 일원이 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부패 ZERO 국민연금’ 확립을 목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절차 정비’,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실천 확산 및 홍보’, ‘구성원이 인정하는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 ‘투명하고 공정한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7개 추진과제를 통해 모든 직원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추석 덕담 중 하나다. 벼가 무르익고 먹거리가 풍성해진 이 때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이다. 청렴 또한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