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원활화 방안 권고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가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하는데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에 달한다.

권익위는 우선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출동지장행위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이 밖에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또 출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에 지원 및 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정부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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