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
용혜인 의원 “업무 가이드라인 명확히 해야”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절반 이상이 의회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이 겪는 갑질은 주로 허드렛일이 많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갑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갑질 행위자는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 순이고 갑질 사례로는 의원의 경우 자차로 의원의 출퇴근 운전,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의원의 학업 과제 대리 수행, 정당 홍보물 제작 또는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 의원의 대학교(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성희롱·성추행 등이 제기됐다. 일반 공무원이 갑질한 사례로는 자신의 업무를 지원관에게 떠넘기거나 회식에 강제 참석해 의원을 접대하게 만들고 의원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을 지원관을 통해 전하게 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응답자 본인이 갑질을 경험한 비율은 52.1%, 다른 지원관이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에 달했으나 갑질에 대해 문제 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다.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실상 계약기간 연장에 볼모 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용 의원은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