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

충북 제천시는 오는 11월 3일∼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1인당 1개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5. 10. 10.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천시민과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다.
단, 사망자·관외 전출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 내에 세대주가 기준일 당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사람은 개인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제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온라인·사행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시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식 등을 추후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지역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며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강두원 기자 kd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