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후 17일부터 본격 단속 실시

▲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시 제공⑫

충북 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에 각 1대씩 2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제천역 진입로∼시내버스 승·하차장 구간 ▲시내버스 승·하차장∼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개시로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통행 불편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연중무휴, 08:00~20:00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제천=강두원 기자 kd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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