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면적 25% 상향

충남 아산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제시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68.7%로 소위‘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대비 0.3대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84㎡형 1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만 조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이진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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