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면적 25% 상향

▲ 사진은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제시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68.7%로 소위‘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대비 0.3대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84㎡형 1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만 조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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